약국 일당 과징금 원점서 재검토?...진흥원서 연구
- 최은택
- 2017-10-18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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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고서 토대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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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목은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로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올해 5~10월까지.
앞서 복지부는 현 과징금이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매출 내 구성비율 변화, 약국 매출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 더 앞서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가 철회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일당 과징금 개선논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빠르게 산정기준을 손질해 2014년 9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간은 해당품목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기준 3억5000만원 미만(5만원)부터 350억원 이상(556만원)까지 총 20개다.
약국은 전년도 총매출 금액 기준 3000만원 미만(3만원)~2억8500만원 이상(57만원), 의약품 도매업체는 전년도 총매출 금액 기준 5억원 미만(3만원)~200억원 이상(57만원) 등 각각 19개 구간을 25년째 적용받고 있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이 3억원인 약국이나 100억원이 넘는 약국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일당 과징금이 57만원으로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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