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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사건 고소취하 소동…풀리지 않는 의혹

  • 강신국
  • 2017-10-25 06:14:53
  • 분회장 법률 대리인 J변호사, 24일 검찰에 고소 취하 취소장 제출

조찬휘 회장의 회관 재건축 가계약과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취하 소동이 일단락됐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실수로 고소 취하서가 잘못 접수됐다고 하지만 석연찮은 구석은 많다.

J변호사는 24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고발 취하 취소 서류를 제출했다. J변호사는 사유서에서 "10월 16일 고소고발 취하서를 우편으로 발송 17일 송달됐지만 이는 고소 고발인들의 진의와는 무관한 사무 처리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는 "고소 고발인의 사임계 제출을 한다는 것을 고소 고발 취하서로 잘못 제출했다"며 "이에 17일 접수된 고소 고발 취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를 보면 이미 1주일전 고소 취하서가 발송됐다는 이야기다.

결국 조 회장에 대한 기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법률 대리인이 의뢰인인 분회장 5명의 동의 없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가장 유력한 분석은 고소 취하서가 이미 작성돼 있었다는 것이다.

A분회장은 "이미 고소 취하서가 작성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변호사 사무직원이 미리 작성된 취하서와 사임계를 혼동해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분회장은 "이미 지난주말부터 고소를 취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며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이 맞다면 조 회장에 대한 기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법률 대리인이 고소 취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현수 전국분회장협의체 회장이 가장 난처해졌다. J변호사를 선임한 게 이 회장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고소를 취하한 적 없다. 오류가 있었던 같다"며 "원상회복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동료 분회장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즉각 입장문을 내어 "이번 고소 고발건에 대한 일련의 소동이 벌어진 것에 약계 정상화를 염원하는 회원들께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번 사태는 사건의 본질적인 흐름과 무관하며 순전히 업무상 오류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며 "이를 계기로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더욱 엄중하게 진행돼 약계 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조치가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결국 조찬휘 회장 고소 취하 사건은 변호사의 업무 착오로 인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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