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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이슈...개량신약 어쩔건데, 그럼 제네릭은?"

  • 가인호
  • 2017-10-26 06:14:58
  • 업계, 제약협회가 공동생동 품목 조사부터 전수 조사해야 주장

공동생동 제한과 관련한 협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D 활동이 뚜렷한 개량신약과 제네릭을 구분해 공동생동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구개발과 유통투명화, 중소기업 지원, 의약품 품질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동생동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생동 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계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탁사별로 공동생동을 평균 몇품목이나 하는지 실태 파악을 한 이후 공동생동 제한 품목수를 제안해야 안정적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탁사인 A제약이 수탁하는 품목이 10개라면 각 성분별로 몇 개씩 공동생동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도 조사하기 어렵고 개별 제약사들도 힘들다는 점에서 협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가격이 저렴할 경우 공동생동품목이 엄청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수도 있다"며 "우선적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해야 공동생동 제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동생동과 전공정위탁생산, 총판을 통한 영업활동 등이 궁극적으로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생동을 2품목으로만 제한해도 유통질서를 잡는데 족히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자사생산과 위탁생산 비중을 명확히 파악한 이후 결과를 토대로 제약업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생동과 관련 가격경쟁력이 좋은 곳으로 다른 수탁사 이동이 활발하다는 업계 현실 등도 명확하게 파악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공동생동을 허용을 통한 제약사들의 비용부담 해소에 대한 장점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생동 제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어떻게 공동생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실효성 없이 명분만 얻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량신약이나 복합제 등은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 많은 자금투자와 연구활동이 필요한 개량신약이나 복합제 등에 대해서는 제네릭과 달리 품목수 제한에 대한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는 생동이 필요한 전문약 중 자사 생산과 위탁생산을 나눈다면 평균적으로 위탁생산 비중이 자사생산에 비해 10배 가량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심한곳은 수십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공정위탁생산과 총판영업, CSO 영업 등이 제약업계의 민낯"이라며 "제조기록서 허여만 하면 생동을 안해도 되는 이같은 시스템이 허가품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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