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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약제 '선별급여' 검토…신속 등재방안 마련

  • 이혜경
  • 2017-11-01 06:14:53
  •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선 등재-후 평가 방식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에 루프스 치료제를 포함한 희귀질환약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약제에 대해 환자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선별급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희귀질환약제를 우선 급여 등재하고, 평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험등재 지연으로 치료가 늦어지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심평원은 법정 기한을 지키고 있지만, 건보공단 약가협상과 건정심 심의까지 고려하면 희귀질환약제의 급여등재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게 국회 지적이었다.

희귀질환약제 및 고가 항암제는 임상적 필요도는 높으나 가격이 고가이고,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성평가 근거자료 보완과 제약사의 신청가격 조정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결국 근거자료 생성 과정이 길어지면서 보험등재까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2014년 위험분담제도, 2015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제도, 2016년 사전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의약품 등재절차 및 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희귀질환약제의 선별급여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 지적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과 같은 약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 심평원은 "외국 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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