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타그리소, 환자 생각하면 가격 낮춰야"
- 이혜경
- 2017-11-0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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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결렬시 환자 연 7천만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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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관련해 서면답변을 제출하면서 "협상 결렬시 공단이 환자에게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다"며 "제약사가 환자들을 생각하여 가격을 조정(낮춰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보험급여를 위해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5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하지만 약가협상 최종 마감일(10월 13일)에 제약사가 약가협상 중지 및 기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19일까지 1차 약가협상 중지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공단과 제약회사 간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약사는 2차 약가협상 중지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약가협상 중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내린 것은 신약 약가협상 이후 처음이다. 다음 협상은 오는 7일 재개된다.
공단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환자들은 타그리소 비급여 투여로 월 700만원 씩 연간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말기 폐암환자의 치료기회와 보험재정 영향 등을 고려, 협상이 타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오늘(1일) 건정심 의결 시 보험급여 등재가 이뤄지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에 대해 언급했다. 대체약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공단은 "현재 타그리소와 동일한 적응증에 올리타가 급여 등재 예정으로, 환자는 올리타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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