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지부도 하는데"...분회도 온라인투표 가능할까?
- 강혜경
- 2025-01-13 2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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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투표 경험한 약사들 "분회도 온라인 투표 도입하자"
-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따라 온라인 투표 가능
- 투표범위, 총회 성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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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의 편리성을 경험한 약사들 사이에서 경선 분회장 선거도 온라인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장이나 지부장과 달리 '분회장'은 명예보다 봉사를 위한 자리이고, 약국을 비워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보니 사실 지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선 자체가 드물어 지고 있는 거죠.
올해 서울지부의 경우 산하 24개 가운데 경선은 2곳에 불과합니다. 경기지부는 단 한 곳도 경선이 없을 만큼 이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편리성과 함께 투표율을 재고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경선 분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투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분회장 선거의 온라인 투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에서 도입했던 온라인 투표를 분회장 선거에 바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온라인 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등의 합의 과정은 물론 투표 방식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후보 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약사회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을 한 번 들여다 보죠. 제20조의3 [임원선출]에 '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투표방법(현장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등)으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21년 신설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감안해 신설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라는 제한적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통상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분회가 준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온라인투표가 불가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약사회 측의 해석입니다.
한 가지 더, 17조 [총회] 규정을 살펴보면 ▲분회의 총회는 회원총회로 한다 ▲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월 20일 이내에 소집 개최해야 한다 ▲분회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으로 성립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분회총회 규정에는 온라인투표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대면총회-대면투표의 경우 현장 참석자를 기준으로 총회와 투표가 진행되지만, 온라인투표의 경우 참석범위를 어떻게 인정할지, 온라인투표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가령 선거인명부에 포함되는 모든 선거인이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지, 현장에 참석한 선거인에 대해서만 온라인 투표를 허용할 지 등에 대한 선행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실제 대한약사회로도 분회 온라인 투표에 대한 질의가 올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 지부의 경우 선거일정과 총회일정이 각각 분리돼 있고, 총회의 경우 대의원 총회를 실시하다 보니 분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분회의 경우 회원총회를 실시해야 하고 성원과 의결 등의 절차와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자칫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경우 성원·의결 등 총회 실시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분회가 온라인 투표 등을 실시할 경우 통상 분회 총회의장, 부의장, 감사 및 약사윤리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법을 후보자와 회원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다 보니 당장은 시기적으로 촉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편리성과 투표율을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 만큼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시대가 변하는 만큼 3년 뒤인, 2028년도 분회장 선거에서는 대한약사회, 지부와 같은 방식의 온라인 투표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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