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협력관계가 소송으로…이연제약·바이로메드 왜?
- 김민건
- 2017-11-07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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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로메드 유전자치료제 VM202 국내 원료생산 기술 넘겨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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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출원인 명의변경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VM202 관련 국내외 특허 지분 변경과 이전, 자료의 제공과 사용 승인에 관한 것이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2004년 체결한 유전자치료제 VM202의 국내 공동 상용화 개발 계약건이 정확히 이행이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2004년 1월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는 심혈관 및 신경질환치료제 VM202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유전자치료제 원료 생산 관련 기술을 바이로메드가 이연제약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넘기지 않아 이견이 생겼다는 게 이연제약의 주장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바이로메드의 원료 독점권을 보유한 이연제약은 그동안 유전자치료제 기술수출 시 원료를 공급해 수익을 만드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제약은 지난 8월 29일 800억원을 투자해 7만5천872㎡ 부지에 3만1천305㎡ 규모의 유전자치료제 충주공장 건립에 들어가기도 했다. 2020년 준공 이후 이연제약은 바이오원료의약품과 VM202 등 유전자치료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번 소송의 중요한 배경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연제약은 2007년 바이로메드 주식 40억원 가량 취득했으며, 2008년에는 바이로메드 항암유전자 백신 공동개발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루게릭병 치료제 글로벌 공동 판매 계약, 유방암 신약 VM206 아시아 일부와 중동지역 독점판매권 체결 등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지난 6일 바이로메드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현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연제약의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이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의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 요구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제공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 등에 관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이로메드는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제공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연제약의 소송 제기는 2004년 1월 체결한 VM202 국내 상용화 계약의 기본 정신과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하였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연제약 관계자는 "7일 오후 3시에 법무법인과 협의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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