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제35대 회장 선관위 구성…선거 본격 돌입
- 김민건
- 2017-11-1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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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이사회 개최하고 선관위 8인 선임…선거권 부여 위한 입회 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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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9일 제2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신규 회원사 선거권 부여 등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18년 2월로 예정된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중 3인, 부회장 및 이사 중 3인, 감사와 총무이상 2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 중에서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원, 위드팜 박정관 회원,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가 선임됐다. 부회장 및 이사진에서는 건화약품 허경훈 회원, 협회 상근부회장 이준근, 경인약품 김준현 회원이 정해졌다. 감사는 남양약품 신남수, 총무 신창약품 우재임 회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사회는 선거권 부여를 위한 입회 및 연회비 납부시기와 관련해서도 기존 회원은 2018년 1월 2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신규 회원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입회한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고 2018년도 연회비를 면제키로 결의했다.
다만 신규 회원이 내년 1월 3일 이후 입회한 경우에는 선거권은 없고 기타 의결권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법인감사 시 회비기준 명확화 지적사항 해소 및 회비통합 납부제도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회비납부규정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밖에 서울시 유통협회가 건의한 법정관리 회원사 대책과 관련해 아세아약품과 제신약품 물류센터의 회원자격을 일시 유보했다.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박탈돼야 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차후 회비 납부시 다시 회원 자격을 부여토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2017년 최종이사회는 2018년 1월 24일, 제56회 정기총회는 2월 8일 개최된다. 정기총회에서 제35대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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