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강신국 기자
- 2026-03-27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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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 조정 시기 '4월·10월'로 정례화...예측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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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수시로 이뤄지는 약가 인하로 인해 약국 현장에서 반복됐던 '반품 대란'과 행정적 혼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약가 조정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인하 시행 전 약국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약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정비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시로 운영되어 온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정비다. 현재 적응증 확대 등에 따른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약가를 인하해 왔다. 이로 인해 약국은 수시로 변하는 약가를 확인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등 큰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약가 조정 시기를 상·하반기(예: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치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의 치료 기회와 직결되는 적응증 확대나 투약 조건 완화 등 급여 범위 확대는 현행대로 수시 조치하되, 실제 약가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만 정례화해 약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약가 인하 발표 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극도 넓어진다. 복지부는 약국 등 일선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약가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리드타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국이 인하된 약가에 맞춰 재고를 관리하고 반품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중첩적이고 비상시적이었던 약가 조정을 체계화하여 요양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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