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안하면 불시점검 대상된다
- 강신국
- 2017-11-13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15일까지 동의서 추가 접수...행안부, 기획점검 검토 착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지역만 1000여곳, 경기지역도 900여곳 등 전국 4000여개 약국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취급 기관 대상 불시 현장점검 검토에 들어갔고 자율점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약국이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부터 회원 약국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아 지난 9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행안부는 요양기관 등 개인정보 취급기관 대상의 기획점검(불시 현장점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동의서를 신청하지 않은 약국이 점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약사회는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긴급 협의해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못한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동의서를 추가로 신청 받는다.
약사회는 지역약사회에 자율규제규약 동의서 미신청 약국 명단도 내려 보냈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동의 추가 신청 방법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우측 하단‘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배너 클릭 ▶약국 자율규제규약 동의 신청 팝업창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1월15일까지 추가 신청 약국의 심사평가원 자율점검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까지 동의서만 제출하고 자율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15일까지 추가로 자율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관련기사
-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 31일 마감…"서둘러 주세요"
2017-10-26 06:14: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APP13007’ 국내 독점 계약
- 5'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6비씨월드제약, 서울대 약대 이주용 교수팀과 AI 신약 개발
- 7"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8[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9안동시, 공공심야약국 2곳→5곳으로 확대 운영
- 10[대구 동구] "한약사·기형적약국 직능 위협...적극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