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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 31일 마감…"서둘러 주세요"

  • 강신국
  • 2017-10-26 06:14:53
  • 약사회 "약국 참여율 낮아"...약사회 홈피에 신청후 심평원 홈피서 점검

오는 31일 개인정보보호자율 점검이 종료되는 만큼 아직 참여하지 않은 약국들은 서둘러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약국의 참여율은 낮은 상황으로 약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후 우측 하단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후 동의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 후 ▷심평원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최초 1회) ▷요양기관업무포털(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정보화지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을 클릭하고 이후 49개 항목을 점검하면 된다.

초기 접속 등의 절차가 어려운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하단의 자율점검 신청가이드 및 FAQ를 다운로드 후 활용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회원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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