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컨트롤타워, 신산업창출·산업혁신 지원법 추진
- 최은택
- 2017-11-1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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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바이오 등 혁신기술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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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홍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자국 강점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강점인 제조기반을 주요 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글로벌 상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구조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취약한 실정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또 산업발전법 등 4차 산업혁명과 산업혁신과 관련된 법률들이 있지만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나 규제개선, 지원수단 등이 부족하고 소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는 한계도 있다.
홍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을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규제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등의 혁신 기술이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업 등과 융합해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 제4차 산업혁명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또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전문인력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학계·연구기관, 산업계 간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지원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권칠승, 김경협, 김정우, 박범계, 박재호, 박정, 유동수, 이재정, 이훈 등 9명의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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