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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일라 용도특허 침해금지 청구 '기각'

  • 김민건
  • 2017-11-16 17:13:31
  • 제네릭사 한숨 돌려...피엠지 측 조성물특허 방어 자신

연간 200억원대 블록버스터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더스제약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은 피엠지제약이 퍼스트제네릭 발매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했다.

레일라에 도전장을 낸  마더스제약은,  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한 주관사다. 마더스 외 9개사(국제약품, 아주약품  등)는 지난 9월 발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마더스제약 측은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며 차질없이 발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레일라는 선행특허인 용도특허와 조성물특허가 있으며, 용도특허는 현재 대법원 소송 진행중이다.

피엠지제약 측은 조성물특허 방어 성공을 자신하며 제네릭사의 특허침해와 이로인한 약가인하 조치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 조성물특허 다툼은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이다.

이미 피엠지제약은 행정심판을 제기, 복지부의 레일라 약가인하 조치가 잠정 집행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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