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확대법 대표발의
- 이정환
- 2025-01-13 18:32: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위생법·건기식법 개정 시동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쓰지 않은 식품은 Non-GMO 표시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로 살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입법 골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식약처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한 비의도적 혼입 발생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약처장 지정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쓰지 않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약처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기식에는 Non-GMO 표시를 쓸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수입국으로, 2023년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48건326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했는데, 이 중 GMO 비중이 대두 77.3%, 옥수수 14.3%, 유채 28.0%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GMO 표시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정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 의원은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며 "식약처는 2018년 국민청원 이후 소비자·시민·생산자단체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와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GMO 표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2020년 이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28회 운영하며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원료 수급 및 원료가격 상승 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간장과 주류(맥주), 전분당(물엿, 과당 등),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Non-GMO 자율 표시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0.9% 이하’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간 충분히 논의해온 점을 감안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품목별·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에따르면, 주요 품목 중 간장과 주류(맥주) 등은 이미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전분당(물엿, 과당 등)은 제조용 옥수수 수입량의 70%를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두유는 제조용 대두의 전량을 GMO 원료로 쓰고 있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면 표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부터 우선 시행하되 주요 품목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Non-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과 관련 현행은 ‘불검출’이나 2020년 12월 식약처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에서 ‘0.9% 이하’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일부 시민단체 등의 ‘GMO 완전표시제와 함께 추진’의견 제시로 개정절차가 보류된 만큼 비의도적 혼입치는 ‘0.9%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23.12)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8.5%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수용도에 대해서 ‘원래 가격의 20% 미만까지 구입 가능’이 47.3%로 가장 높고, ‘원래 가격의 20~40% 미만까지 구입 가능’이 15.5%, ‘원래 가격의 40~60% 미만까지 구입가능’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남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ㆍ신영대ㆍ정성호ㆍ허종식ㆍ소병훈ㆍ강선우ㆍ임미애ㆍ김남희ㆍ이수진ㆍ박희승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윤ㆍ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남 의원을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ㆍ송옥주ㆍ신영대ㆍ정성호ㆍ허종식ㆍ소병훈ㆍ강선우ㆍ이수진ㆍ임미애ㆍ박희승ㆍ강준현ㆍ김남희ㆍ서영석ㆍ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동참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