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심폐소생술 장비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 최은택
- 2017-11-21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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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운행거리 초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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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구급차에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제재는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또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내달 3일부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과태료 금액도 앞으로는 1차 위반행위, 2차 위반행위, 3차 이상 위반행위로 각각 구분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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