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성심병원 장기자랑 논란에 '인권센터' 추진
- 이정환
- 2017-11-21 11:56: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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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실무경력자·임상경력 5년이상 간호사 등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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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성심병원의 선정적인 간호사 장기자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후속조치다.
간호사인권센터에서 일하려면 국내외 인권단체서 일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민원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5년 이상 간호사 임상경력을 보유한 자도 지원 가능하다.
간호사인권센터는 병원 내 폭언, 폭행, 임신순번제 등 모성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민원(진정·상담·면전) 접수와 방문 안내, 인권침해·차별행위관련 진정사건 조사·구제(조사보고서 및 권고 등 결정문 작성 포함), 조사절차·인권보장에 관한 법리 검토,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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