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서 '소염' 표기는 빼시죠"
- 김정주
- 2017-11-27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제약사에 행정안내...국정감사 후속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행정안내'를 공지하고 소염 효능이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일부 제품에 대해 포장·기재 변경을 안내했다.
26일 식약체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분류번호 114) 돼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허가사항에 소염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제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라는 문구가 버젓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오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의약품들은 해열·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통증, 생리통, 관절통 등의 완화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효능·효과가 분류번호 약효분류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포함 관계 등)하는 등 해당 의약품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약효분류 내용을 용기·포장·첨부문서에 기재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소염 효과없는 타이레놀, 편의점서 오용 가능성"
2017-10-17 12: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8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