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 효과없는 타이레놀, 편의점서 오용 가능성"
- 최은택
- 2017-10-17 12:08: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의약품 분류코드 바로 잡아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안내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할 때는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제제는 현재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분류번호 114)돼 있다. 이 때문에 허가사항에 소염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등 이 제제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등을 구입해 소염제로 오해하고 염증치료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분류코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라면서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오용을 막기 위해 분류코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공감한다. 의원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4"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5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6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7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8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9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10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