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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 김민건
  • 2017-11-29 06:14:51
  • WHO 백신 임상평가 기준 정립…유전자치료제·생물학적제제 실질적 가이드라인 선보여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제도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지난 4월 발표 때보다 업그레이드 됐다.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을 비롯해 혁신제품 기술지원협의체 신설, 허가사항 등을 정비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으며, 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7년 제2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BioUpdate' 설명회를 개최했다.

◆허가심사 개선 =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 세부절차가 공개됐다. 신청인이 신속심사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식약처가 지정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심사조정자 지정, 5일 이내 심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상시 논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융복합 의료제품을 분류하고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혁신제품 기술지원 협의체도 운영한다. 바이오심사조정과 남경탁 연구관은 "식약처와 복지부, 산자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부처로 구성해 법령부터 절차, 기술 등 분야의 미비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사항 정비 =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부 접근성을 강화했다. 현재 임신부에 대해 질본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으로 허가사항에는 '신중투여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다항 내 '임신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항 중에서는 '임부 등에 대한 투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부 사용 가능을 기술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톨리눔제제에서도 사용상 주의사항 중 '경부근육긴장이상에 사용시 중증의 호흡기능장애 환자' 문구를 없앴다. 오는 12월부터 허가사항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품별 허가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혈액성분제제는 혈액관리법에 명시된 혈액성분제제로 용어를 통일하고, 동일한 혈액성분제제에 대해 제조사(혈액원)별 상이한 허가사항을 통일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혈구, 혈소판, 혈장, 기타 총 6개 성분군 별로 분류해 혈액성분제제 허가사항 정비 안을 마련하고 변경을 이룰 계획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원칙적으로 대조약과 허가사항이 일치해야하며, 대조약 안전성 정보 추가 사항을 바이오시밀러에 적용한다. 별도의 재심사 결과 등은 개별 바이오시밀러 허가사항에 대조약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물학적제제 = 지난 6월 WHO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으로 기준을 나누고 백신 유용성과 유효성에 대한 용어도 정립했다.

생물제제과 김도근 연구관은 "유용성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그 주변까지 예방되는 효과를 포함한 것이며, 유효성은 허가 전 임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백신 임상개발 프로그램은 식약처와 사전 협의를 강력히 권장하며, 허가 후 임상평가는 일상에서 안전성 모니터링, 허가 전임상에서 우려된 특정한 안정성 문제 디자인, 유용성 추정 디자인, 처방 정보 변경 의도 또는 사용 대상 확대 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29일 발간된다. 일반적 고려사항, 제조 및 품질, 비임상 평가, 임상 평가로 항목으로 나뉘는데 하나 이상 HPV 유형의 L1 캡시드 단백질을 함유한 HPV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예방 백신을 대상으로 한다.

면역글로불린(IVIG)은 지난 15일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기존에는 일차면역결핍(PID)만 적응증이었던 반면 TIP, 길라바레와 가와사키 신드롬이 추가됐다. 새 품목 허가 시 PID와 TIP에서 유효성을 증명하면 길라바레와 가와사키 등은 적응증 외삽이 가능하지만, 확립되지 않은 MMN, CDP 등은 각각 임상자료가 필요하다.

한편 생물의약품 전문가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요령 해설서를 지난 8월 마련하고 약리작용 정보, 약동학적 정보, 임상시험 정보와 비교 동등성 입증 정보 등 구체적 작성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관련한 가이드라인으로 유전자치료제 특성상 인체 내로 삽입 되는데 따른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비임상시험과 단회·반복독성 시험, 유전독성, 발암성 시험, 생식발생독성, 면역원성, 효력시험, 분포시험, 바이러스 배출 분야, 별첨으로 구분된다.

특히 유전독성의 경우 삽입 시 돌연변이와 발암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표적 조직 및 장기 외에서 검출되거나 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유전자 변형 발생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돌연변이 발생 시 독성 평가와 기전도 확인해야 한다. 삽입 위치를 확인하고 근접 염기서열 간섭 가능성, 바이러스 카피 수도 봐야 한다. 오는 12월에는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프린터)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가칭)이 발간될 예정이다. 세포-지지체 복합제품 평가의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비임상시험 중 일반사항은 표준 독성시험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비 GLP시험도 가능하다. 동물종과 동물모델에 대한 타당성 자료를 제출하고 중대동물 사용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은 국소부위 수술과정에서 이식되는 경우가 많아 투여의 용이성과 적정성, 이식부위 크기와 부피 등을 감안해 중대동물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예로 3차원 구조물 형태(3D 프린팅)을 사용 할 경우 인체 적용 시 크기를 고려한 중대동물의 비임상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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