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신·혈액제제 전문가 주의사항 해설서 만든다
- 김정주
- 2017-04-25 15:26: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평가원, 상반기 중 허가 기재범위 확대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백신이나 혈액제제를 사용하는 의약사 등 전문가들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해설서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도근 연구관은 오늘(25일) 낮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2017년 제 1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설명회'에서 생물학적제제 올해 주요 정책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평가원은 상반기 중에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범위 확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와 심사규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백신, 혈액제제의 약리작용과 약동학적, 비임상·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작성 예시가 제공된다.
기본사항에는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재방법 중 임상시험 정보의 경우 주요 임상 중심으로 유효성 결과르 그래프 또는 도표로 요약 정리하도록 설명될 예정이다. 비임상정보의 경우 약물개발 단계에서 실시한 독성시험 등에 대한 정보 등이 담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