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학습지업소→약국'…법원 "약국개설 안돼요"
- 강신국
- 2017-11-30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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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약국개설불가 처분 적법..."의원운영자 부인이 약국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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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보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성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약국 자리는 2016년 2월 같은 상가 213호에서 분할된 이후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습지 판매업소로 사용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약사는 "약국 자리는 213호와 완벽하게 차단돼 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둬 상호 독립적인 형태"라며 "기존 2층에 있는 약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담합에 유리한 입지 조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관할에 있는 다른 약국 2곳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개설했는데 이 사건 약국만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봤을때 약국개설 불가처분은 타당하다며 보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국신청 장소는 당초 의원의 일부로 이용되다 약 5년이 지난 후인 2016년 2월 분할됐다"며 "그 후 신청장소는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의원은 약국신청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같은 상호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약국 신청지와 사건 의원의 각 출입문은 상가 2층 내부의 같은 면에 바로 인접해 있고 건물 외부에서 각 출입문을 통해 직접 출입할 수 없어 상호 독립적인 형태와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 보건소 관할 범위내에 있는 다른 약국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해 개설했다고 해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약사는 항소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약국개설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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