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일회용 수술방포 별도보상
- 최은택
- 2017-11-30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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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2차 상대가치 2단계 점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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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수술방포 등 일부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되고, 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 도입=올해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08~’12)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건정심은 또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 지 확인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목적 및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보상이 가능해진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 8228;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돼 반드시 필요한 재료여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추진=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장애유형은 15개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등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 8228;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 8228;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주치의제가 도입돼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 8231;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 8231;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돼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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