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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가인상 잔치…영유아검진비·입원식대 'Up'

  • 최은택
  • 2017-11-29 18:10:05
  •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선택진료 5천억규모 손실보상도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와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선택진료 완전폐지에 앞서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영유아 건강검진비는 문진 및 진찰료(수가의 80%), 발달평가와 건강교육 각각 6600원, 9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영유가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 발달 및 건강교육 수가는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검진비로 동결돼 10년째 조정되지 않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12월 건강검진 기관 지정철회 집단행동에 나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개선 협의체는 운영하면서 4~11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발달평가비는 6600원에서 7920원, 건강교육비는 9000원에서 10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및 건강교육 설명서 제공, 발달평가 이상소견시 사후관리 강화 등 검진내실화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발달평가비와 건강교육비에 수가인상률을 적용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시 영유아 가산금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77억원, 영유아 건강검진 가산금 30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 연간 10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건강검진 참여기관 증가로 검진 대기시간 단축과 건강교육 및 발달평가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질 향상, 보호자 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식대수가 인상=복지부는 2016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1%를 반영해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안을 보고했다.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1%씩 인상되는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었다. 전년도 식대관련 금액에 (1+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곱해 해당연도 식대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수가는 올해 식대 청구금액 1조8680억원, 2016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1% 등을 대입해 적용된다. 올해 식대 청구금액은 1~6월치 청구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추계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총 식대금액은 1조8882억원으로 올해보다 202억원(보험자 부담액 약 100억원)이 더 늘어난다.

항목별로는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4770원, 종합병원 4550원, 병원급 4330원, 의원급 3920원 등으로 조정된다.

치료식은 상급종합병원 6200원, 종합병원 5830원, 병원급 5510원, 의원급 5510원 등이다. 또 멸균식은 1일당 일반분유 2140원, 특수분유 6040원 등으로 조정되고, 산모식은 상급종합병원 6200원, 종합병원 5830원, 병원급 5510원, 의원급 55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 조정액은 4630원이다.

아울러 일반식 가산은 영양사와 조리사 각각 560원과 510원,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20원 등으로 인상되지만 직영가산은 200원으로 동일하다.

◆선택진료비 폐지 보상방안=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내년도 의료기관 손실(올해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손실액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등 29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는데 지난 5~7월 손실 예상 수가항목 의견수렴 결과, 19개 학회와 14개 의료기관이 각각 296개, 1534개 항목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후 의협, 병협, 학회,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기본방향은 적정보상을 위해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을 모색하는 쪽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 등이다.

먼저 저평가 항목수가 인상은 제출된 항목 중 수가 적정화 원칙 등에 따라 인상항목을 선정하고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수가 항목별 특성, 진료과목에 따라 5~30%로 차등 반영하고, 2014년 선택진료비 보전 시 수가인상 항목은 인상률 1/2을 적용한다. 가령 수술.처치.기능검사 15~30%, 영상 5~10%, 소아.병리 20~30% 등으로 예시됐다.

또 수가신설 요청, 미반영 항목 등은 향후 비급여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등급별 수가 조정을 통해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기존 영역별 가중치와 201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적용한다. 또 2018년 종합적인 평가지표 개선겨과를 반영해 평가영역별 가중치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방안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원료 인상은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차등화하되,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 후 의료기관 종별로 부족한 손실금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편안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12월 중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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