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어 광주도 약국 단속정보 사전유출 논란
- 김지은
- 2017-02-03 1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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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역 언론, 문제제기…보건소·약사회 "정기 감시 공지, 문제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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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 지역 언론은 "지역 보건소가 약국 지도점검에 앞서 단속 정보를 약사회에 알렸고, 약사회는 이 정보를 소속 약사들에 SNS를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약사들이 SNS 상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며 "약사들이 단속 사항과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약국 단속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역시 같은 건으로 분회장 등 임원, 보건소 직원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 건으로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임원과 분회장 14명, 보건소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보건소 직원인 A씨가 지자체 합동 약국 기획 단속 등 약국 감시 계획 정보를 부산시약사회 임원에 유출한 것으로 봤다.
상황이 이렇자 다른 지역 약사회들도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론 약국 지도, 자율 감시 등을 비롯한 지자체 단속 정보가 사전에 전달되고 공유되는 데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도, 자율감시의 경우 계도의 목적이 큰 만큼 대부분 지역 보건소 직원 등이 약사회에 사전 단속 계획 등을 전달하는 게 보편화 돼 있는 상황이다.
약국 감시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소 직원이 1~2명인 상황에서 전체 약국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지 않고, 사전에 약국들이 자율적으로 약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남의 경우 도 차원에서 약사감시와 관련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도점검은 1년에 4번 시행되는 정기적 단속인데 이 경우 사전에 단속 관련 공지를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면 지자체가 진행하는 합동 감시나 교차 감시 등에 대한 정보는 따로 약사회에 공지되지 않고, 전달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들이 개인 또는 단체 SNS 등을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게 위법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약사회 한 임원은 "지역 약사회는 회원 이익을 대변하고 소통하는 기관인데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게 문제될 것이 뭐가 있냐"며 "또 개별 약사들이 이런 정보가 공유되면 당연히 약국 점검에 노력하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겠냐"고 되물었다.
이 임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나와 약사들이 범법을 한것인지 오히려 따져 물었다"며 "약사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가 제기된 광주 지역 보건소 측도 정기 점검에 대해선 단속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는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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