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약품안전본부 신설…약사회비 1만원 징수
- 강신국
- 2017-12-18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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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통합해 관리...면허사용자 갑을 회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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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설립과 재정지원 안건을 의결했다.
외래부문 약국 환자안전사고 모니터링(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과 분석, 평가 등 추진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약사회 산하에 신설하고 현재 약사회에서 운영 중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통합관리를 위한 '(가칭)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약국을 기반으로 외래부문에 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면허사용자 '갑과 을'을 대상으로 1만원씩 징수, 2017년 예산기준 2억68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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