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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상한 5%…약국, 건물주 갑질 벗어나나

  • 강신국
  • 2017-12-22 06:14:57
  •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임차인 90% 법 적용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한다. 지역별 '주요상권의 임차인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000만 원으로 2억 원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올려 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 약국을 예를들어 보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3000만원이 돼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6억 1000만원까지 상향되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차임, 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또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9%의 2분의 1 수준인 5%로 결정했다.

지역군 조정 지역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돼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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