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월세인상도 제한
- 강신국
- 2017-09-2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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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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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해 약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정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 되도록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차원에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업체 규모(종사자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월 13만원 수준)하게 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및 기타 부담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현재 100만명)을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당정은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택 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선임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1차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이 됐다"며 "이 문제를 푸는게 초보적이고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법으로 할 수있는 것, 즉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을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완화 등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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