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현 감사 "정관 위배한 조찬휘 회장을 제소하라"
- 강신국
- 2017-12-2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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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진 약사 윤리위 제소 주장에 반박..."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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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대한약사회 감사가 서국진 약사의 윤리위원회 제소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서국진 약사는 21일 약사회 회직 사퇴선언을 하며 동시에 "2015년 감사 재직당시 1억원 연수교육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박호현 감사에 대한)윤리위 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감사는 "조찬휘 집행부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록하고 조작된 회계자료를 감사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2015년 당시 4인의 감사는 감사자료와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연수교육비는 연수교육 관련 비용으로만 지출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1억 19만 6000원 전액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얼마 후 복지부가 대한약사회 정기감사를 시행할 때도 거짓으로 작성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복지부 파견 감사들도 자료상으로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2017년 7월 3일 약계언론에서 조찬휘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중에서 약사회 직원 32명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과정 중에 1억19만6000원을 직원들이 다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쓰도록 하고 그중 285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박 감사는 이후 "지난 7월 6일 2016년부터 대한약사회 감사업무를 맡게 된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4인의 감사가 연수교육비 비자금 조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했고 약계언론에 보도된 연수교육비 직원 상여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회계장부 조차도 거짓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박 감사는 "회관 재건축 가계약도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돼야 하는데도 가계약에 참여했던 4인만 이 사실을 공유하고 1년6개월 동안 비밀에 부쳐진 점은 약사회 정관 제24조2의 2항, 제23조 3항 1호와 2호 위반사항"이라며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언론에 보도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비밀리에 가계약이 이뤄진 점은 회계계약규정 제48조, 제5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감사는 "위와 같은 두 건의 비위사실이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치밀한 조작에 의해서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묻힐 뻔했지만 조찬휘 집행부의 양심있는 내부자와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 비위사실이 밝혀진 점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감사는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는 비위사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찬휘 집행부의 비위를 밝히고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감사가 잘못됐다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하는게 옳은지 아니면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장부조차 허위로 작성토록 한 집행부의 수장인 조 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회원약사들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 감사는 "감사가 속인 게 아니다. 집행부가 연수교육자료를 철저히 은폐한게 맞다"며 "직원들에게 적정하게 돈을 준 것이 맞다고 자신있게 공표했다. 그 자체를 집행부가 속였다"고 지적했다.
권 감사는 "2015년도에 감사들이 괜찮다고 했다가 특별감사를 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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