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보존 생명윤리법 개정땐 병의원 행정부담 폭증"
- 이정환
- 2017-12-27 23:4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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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동의권자 연락닿지 않을시 의사 범죄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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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보존기간 연장시 동의권자에게 사전안내하고 보존기간 종료시 자동폐기하지 않고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배아를 보존·폐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동의원자에게 사전안내와 폐기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는 보존기간이 지난 배아를 추가보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이 배아 폐기 예정일을 고지하고 진행중"이라며 "해당 법은 헌재 판단과 충돌한다. 의료기관 행정부담과 보관장소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산부인과학회도 "이미 배아 보존 관련법을 어긴 의료기관은 적발처벌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연장보관이 가능토록 생명윤리법·시행규칙 개정도 필요하다"며 "동의권자 정보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의료기관은 보존연기·폐기 의사 확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법 위반에 놓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의협은 "배아 보존기간 연장 시 사전안내와 자동폐기 의사확인 절차를 중복 규정하면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이미 5년의 배아보존기간과 자동폐기 규정이 있는데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다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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