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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첫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7-12-30 13:42:46
  •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국민건강 증진 이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당협위원장)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제정법안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통합반영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입됐었다. 이후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그 시행이 연장돼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됐으며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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