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주사제 파동?…툭 하면 현지조사서 적발
- 이혜경
- 2018-01-20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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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해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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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달 진행하는 정기 현지조사에서도 의약품 증량청구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2017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서도 의약품 증량청구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19일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푸라콩주 1앰플을 수진자 2인에게 분할 투여하고, 수진자 1인당 1앰플씩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B병원은 슈넬리보스타마이신주1g을 제일멸균주사용수20ml 에 섞어 수진자 2인에게 0.5g씩 나누어 분할 투여하고 수진자 1인당 1바이알씩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이대목동병원 또한 스모프리피드 500ml 한 병을 신생아 5명에게 분할 투여하고 1인당 1병씩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부당사례 모음집 가운데 '투약 및 주사료'에 포함돼 공개됐으며, 이외에도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혈액투석액 증량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약제비 과다징수 등이 담겨 있다.
C의원은 만성신장병등의 상병으로 14일간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로는 혈액 투석액 A액(헤모비덱스0.1% 1호액, 헤모트레이트비 1호) 0.42통을 사용하고 0.56통으로, 혈액 투석액 B액(헤모트레이트비2호) 0.44통을 사용하고 0.59통으로 증량 청구했다.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며 히스판주를 투여하지 않았으나 전산프로그램상 내시경검사 청구시 히스판주와 주사수기료를 자동입력으로 해놓고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도 있다.
D의원은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에포카인프리필드주 3000유니트를 이미 확보돼 있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주사하고, 정맥 내 일시주사(1일당)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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