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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3개월간 47명 사망

  • 최은택
  • 2018-01-24 11:30:20
  •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발표...시범수가 신설 추진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해 환자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각각 9336건, 107건 씩 접수됐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54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총 9336건이 작성됐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연령대별로는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07건이 작성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고,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총 54건이 이뤄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으로 구성됐다.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았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시범사업 기관들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됐다. 건의사항 중 우선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2월 4일 제도 시행에 반영하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법령 개정절차를 밟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사례분석과 현장 의견 청취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해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대상시술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의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반면, 무연고자나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및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생명권에 관한 대리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우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1월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고,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행일인 2월 4일 이후엔 시스템(lst.go.kr)에서 국민이 직접 이용 가능한 기관의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31.)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해 총 965개 기관, 2395명이 이수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보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종사자 교육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도 시스템과 전달체계를 철저히 관리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제도 확산 및 연명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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