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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시행...내달 4일부터

  • 최은택
  • 2018-01-24 11:07:07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로 의사 표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됐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된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런 절차가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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