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도 최저임금 몸살…"일자리 지원금도 못받아"
- 이정환
- 2018-01-30 1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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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강북구약 최귀옥 회장 "시·도지부 차원 인건비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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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 사무국은 분회장과 임원진을 제외하면 국장, 직원 등 1명~2명이 근무하는 현실인데도 대한약사회 소속인 탓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13만원 조차 받을 수 없다.
특히 일부 분회에서는 약사회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의 월급을 많다고 지적하거나 근무 시간수나 직원수를 줄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은 사무국 직원 고용과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책정하면 157만3770원이다.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이 이에맞춰 자연스레 오르면서 한해 약 30만원~40만원 가량 분회비를 내는 구약사회 회원들이 사무국 회계에 쏟는 관심도 커졌다.
도봉·강북구약사회의 경우 최근 열린 정기총회장에서 한 약사회원은 회장과 의장을 향해 "사무국 인건비가 한해 예산의 3분의 1을 초과한다.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장과 의장은 "최저임금에 딱 맞춰 지급중이고, 도봉구와 강북구를 한 번에 통제하는 분회 특성상 두 명의 직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약사회원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분회 사무국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30명 미만 직원이 고용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회 사무국은 대한약사회 소속이라 사실 1명~2명 직원이 일한다 하더라도 직원 1인당 월 13만원, 한해 156만원의 정부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 50% 경감 혜택도 미적용 대상이다.
각 분회 별 사무국 직원들의 영세한 임금 수준이 조명받는 이유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은 얼마전까지 수 십년동안 근무한 사무국장이 퇴임했지만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고 기존 직원 1명으로 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인건비 축소에 따라 약사회원 분회비도 3만원 인하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약사회나 시·도 지부차원의 분회 사무국 경영지원 필요성 등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도봉·강북구 최귀옥 회장은 최근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무국 영향에 대한 지원금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분회 사무국 직원들은 대한약사회나 시·도 지부 직원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복지혜택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준수한 연차 휴가가 정례화되지 않았거나 급여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분회는 대한약사회 소속이라 정부의 일자리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분회 신상신고비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증가세다. 시·도 지부 차원 지원금 등 제도로 분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이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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