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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첫 지원 사업장, 건보 50% 경감"

  • 이혜경
  • 2018-01-22 12:14:54
  • 복지부,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홍보 나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시간 당 7530원)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사업이 실시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의 폭도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브로셔를 배포했다.

22일 브로셔를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개월 이상 고용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보수 19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 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만 하면 매월 자동지급 형태로 사업주는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4대 보험 신규가입 사업장의 경우 2년 간 세액이 공제된다. 건강보험료를 2018년 한시적으로 50%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을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도 과거 60%에서 90%(5~10인미만 80%)으로 조정했다.

이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1인 기준 사회보험료 월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 정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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