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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 약국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구요?

  • 강신국
  • 2018-01-30 06:14:58
  • 약사회, 다빈도 질의응답 공개...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원인

5월 18일 마약류통합관리업무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일선약국에서 보고업무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3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 보고업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마약류 관리 업무가 마약류관리대장을 통한 기록& 8228;관리업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업무로 변경되는 셈이다. 이에 보고업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록관리업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장부에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허가지정 취소 등이 부과됐다.

마약류 보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반관리품목(향정)일 때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 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허가지정 취소 등이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내용을 일부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 정지 3개월 또는 허가지정 승인취소▲ 4차 허가지정 승인취소 등이 부과된다. 처분의 골자는 비슷하지만 위반내용과 처분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약국에서 체감하는 행정처분 강도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약류의약품 관리 업무가 변경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한 만큼 당국과 조율을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동의가 됐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지는 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계도기간 1년 부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일부 누락 또는 오입력에 대한 점검 기능은?

마약류의약품 처방, 조제에 의한 사용보고는 즉시보고와 일괄보고 모두 가능하도록 기술이 개발돼 있다. 즉시보고의 경우 익일 재고량 점검 업무를 처리하며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경우 수정 가능하다. 취급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보고하면 된다.

일괄보고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전 재고파악 및 사용 내역 검토후 보고하면 된다.

약사회는 이밖에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 교육 홍보 대책은?

프로그램별 동영상 가이드 제작, 일선 약국에 각종 안내자료 배포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홍보 뿐 아니라 일선의 업무 혼란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청구 SW 연계 진행상황은?

지난 23일 팜IT3000, 온팜 등과 연계보고 시연회를 진행했다. 지금도 팜 IT3000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연계 업데이트가 돼 있다. 다만 메뉴를 볼수 없게 막아 놓았다. 2월말에는 베타 테스트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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