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약류보고 의무화…약사들 "이것 만은 개선을"
- 강신국
- 2018-01-25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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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대약에 개선사항 건의..."마약류관리 수가도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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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안전관리 수가 신설 등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의무화 관련 약사들 사이에서 정책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오는 5월18일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시약사회는 제도 시행 후 약국의 적응 기간이 있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수로 보고를 일부 누락했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 보고 누락 예방시스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또, 잘못된 보고가 발견됐어도 행정처분이 아닌 1차 경고조치 하고 재차 발생 시 약국 현지실사 이후 고의성 또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가칭 마약류 안전관리수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정보통신위원회가 개발중인 ATC 연동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식약처 관계자와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약국청구프로그램 업체의 신속한 연계보고 시스템 개발 독려 ▲프로그램 입력 단계 간편화 ▲일반관리대상 보고항목중 제조번호·사용기한 보고 의무 삭제 ▲RFID기계 무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원 ▲동영상 매뉴얼 제작 배포 ▲회원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종환 회장은 "회원약국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세히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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