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4:45:02 기준
  • #평가
  • #약사
  • #염
  • #제품
  • #치료제
  • #인사
  • #급여
  • #침
  • #한약
  • 유통

마약류시스템 한번 실수가 업무정지…"이건 가혹해"

  • 김지은
  • 2018-01-24 06:14:59
  • 서울시약 최종이사회서 처벌규정 등 건의 나와

오는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2017년도 최종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크고 작은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사들은 우선 5월부터 온라인 보고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은 관련 보고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데 반해 처벌 규정이 너무 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보고 시 1차는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거짓보고는 1차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지정 취소의 처벌규정이 따른다.

강남구약사회 신성주 회장은 "그간 시범사업이라 할 수도 없는 시범사업을 한 후 당장 5월부터는 모든 약국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는 상황이 됐다"며 "마약법에 속하는 벌칙 조항이다보니 처벌조항도 쎄고 마약법을 안지킨 마약 사범이 되는 것인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제도가 시행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마약 취급 자체를 꺼리는 약국이 생기고, 처방전 쏠림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잘하려 해도 한두번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에 따른 실수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소명기회와 지도 후 처벌하는 제도, 또는 유예기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원구약사회 조영인 회장도 "단순 실수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노원구만 해도 현재 고령 약사님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생소한 프로그램을 사용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약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이 된다"면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류가 있다면 해당 약국에 고지하고 다시 반복되면 처벌을 해야지 당장 처벌부터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시약사회 측은 현재 대한약사회와 식약처 간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지만, 처벌 규정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웅석 서울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업무 정지 처벌 규정에 대해선 약사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식약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식약처는 보고 방식만 바뀌었을 뿐 처벌 규정은 기존과 같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처벌 규정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단, 현재 프로그램 사용에 서툴러 잘못 보고한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프로그램 내 오류 기능을 통해 이런 사용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오류 검색 기능 등으로 본인이 이미 보고 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