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인권위, 진료기록 열람 확대" 의료계 반대
- 이혜경
- 2018-01-31 1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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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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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열람 허용 목적을 두고 갈렸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인 경우 법안 개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조사가 목적일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송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석 수석전문위원은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사고 뿐 아니라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 타당성을 인정했다.
복지부 또한 "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취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비자 피해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다만 진료정보 제공은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과다 진료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원 역시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역행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 제도에서도 신청인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원의 직원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료기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입법개정안에 대해선 복지부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허용은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병협, 한의협, 치협 또한 자료 제공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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