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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보건소 방문의료 전담공무원 지정 반대"

  • 이정환
  • 2018-01-31 17:29:48
  • "의사 왕진 등 대안있는데도 공무원 증원은 비효율"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보건소 내 방문건강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의무 지정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반대했다.

의사 왕진이나 동네의원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관리 등 대안을 도외시하고 방문건강사업 시행만을 위해 전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다.

31일 의협 관계자는 "보건소 방문관리 전담 인력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하면 자칫 의사 지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근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실화 방안으로 비정규직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보건소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윤 의원은 "방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연속성을 갖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피력했었다.

의협은 즉각 반박했다. 보건소 내 전문인력 배치 적정성과 운영 실태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조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왕진이나 일차의료기관과 연계 등으로 주민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을 전담 공무원으로 명시하면 의사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방문건강사업에는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꾸진히 관찰하고 관리, 진단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단순 면허 소지자가 할 수 없다"며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제약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의사 진단이나 처방 없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소에 따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인근 동네의원과 업무중복과 마찰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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