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밀양 화재 참사?…안전 전문조사위원 2명 뿐
- 이혜경
- 2018-02-01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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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의료기관 시설안전 평가인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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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기관 인증받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정부는 그대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일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있다"며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지만,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뿐으로,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2014년 6월기준), 이후에 1명만 추가했을 뿐이다.
정춘숙 의원은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 하여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평가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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