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내역·영수증 추가발급 땐 돈 받으세요"
- 강신국
- 2018-02-03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초 1회만 무료, 추가발급 유료화...3월 2일부터 시행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이에 약국의 골칫거리였던 실손의료보험 약제비 영수증 발급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내용을 보면 환자가 별도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 외에는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약국에서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관련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별지 제1호)를 활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을 해소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3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4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5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6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7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8[데스크 시선] 상폐 유예 '위험한 호재'가 쏟아진다
- 9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10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