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강신국 기자
- 2026-09-27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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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최근 KBS 보도를 통해 폭로된 SNS 및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불법 환자 DB 수집·매매와 변종 유인·알선 마케팅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긁어모아 병원에 팔아넘기거나 유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명백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이자 “파렴치한 개인정보 매매 행위”라고 규정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독버섯처럼 번져온 ‘불법 저수가 환자 유인’ 및 ‘불법 의료광고’ 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히 인지하고, ‘의료질서 교란’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 언론 보도로 그 음성적인 실태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는 단순히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불투명한 랜딩페이지와 DB 수집용 상담을 결합해 환자를 ‘사기성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미끼 광고에 낚인 환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매매되는지도 모른 채, ‘과잉진료’나 ‘부실진료’ 등 심각한 2차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협은 현행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불법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단속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 속 법적 사각지대에서 자행되는 신종·변종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극 단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며 현혹하는 광고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본인 정보의 무단 매매는 물론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민 스스로가 이러한 '환자 DB 수집형 미끼 광고'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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