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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책임시인 배제...의료사고 사과법 도입 필요"

  • 최은택
  • 2018-02-07 13:24:12
  • 이상일 교수, 이대목동 사건 후속대책...사례검토위 구성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의료인의 사과가 민사적인 법적 책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과법(Apology Law)'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전사건과 관련해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간 소통과 공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먼저 사건에 관련된 복합적 원인을 규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전문가, 현장 의료진, 시민사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한 정책결정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례로는 중증외상환아 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거론했다.

이 교수는 또 인증제도와 환자안전사건을 연계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증취소 조건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법 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자율보고에 대한 법적보호, 적신호 사건 보고 의무화(보고대상 사건 점진적 확대), 적신호사건 공적조사 권한 부여, 사과법 조항 도입 등이 골자다. 자율보고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국의 'Patient Safety Work Products'를 사례로 거론했다.

미국의 입법례를 인용한 사과법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법은 환자안전사건 소통 촉진을 위한 법률적 보호장치다. 이 교수는 "이는 의료진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과정 상 공감, 유감, 사과 등의 표현을 민사적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1986년 매싸추세츠주에서 처음 채택한 이후 2009년 1월 기준 3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10여개 주에서는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설명을 의무화하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법(Disclosure Law)을 제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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