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무자격자 약 판매 등 공익침해 신고 쇄도
- 최은택
- 2018-02-1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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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름만에 190여건 접수...4월까지 접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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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15~4월15일까지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사무장병원, 허위진료 등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리베이트,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민건강 침해행위 등인데, 신고자에게는 신분보호 조치와 함께 금전적 보상도 따른다.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지난달 말까지 보름간 접수된 건수만 190여건이나 된다. 앞으로 신고기간이 2개월 이상 더 남아있는 만큼 신고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각종 의료법 위반 등과 관련한 신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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