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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자진신고하면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

  • 최은택
  • 2018-02-08 12:14:54
  • 복지부, 법령개정 추진...거짓청구는 제외

정부가 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부당청구했거나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하면 처분을 면제하는 감경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거짓청구는 제외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기준표도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도 최대 2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행정처분기준표를 개선한다.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을 현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은 폐지한다.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하고,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도 명확화한다.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행정처분일 이전에 발생한 법령 위반행위가 처분일 이후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행정처분 감경범위도 확대한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했거나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감경범위는 앞으로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단, 거짓청구는 감경대상서 제외한다.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 규정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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