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70% "근로기준 인권침해"…"괴롭힘 경험" 40%
- 이정환
- 2018-02-20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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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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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설문에 참여한 7275명 간호사 답변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법 관련 인권침해 경험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위반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69.5%로 아니라고 대답한 3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 사례 1995건,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 952건 등이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 관련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서도 21.7%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자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급수유시간을 주지 않거나 육아휴직 신청이나 복귀 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6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산부 동의 없이 연장야간근로를 시키는 사례고 635건으로 간호사들이 모성보호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과 관련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18.9%였다. 가해자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 보호자라고 응답했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9.1%,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9%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 였다.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직속상관인 간호사나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했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험담이나 소문이 1399건, 일 관련 굴욕을 주거나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례가 1324건 등으로 집계됐다.
간협은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에 접수된 내용 중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113건을 정리해 복지부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간협을 통해 노동부 접수된 신고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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