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마약류시스템 가입 개시…"예행연습 하세요"
- 김정주
- 2018-02-28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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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도매·병의원·약국에 오픈...허가·승인증 등 자격 증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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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이 70여일 남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 사이트에 업체와 요양기관의 회원가입 기능을 이번 주 안에 열기로 했다.
회원가입 후 승인을 받는 것은 식약처가 개발한 시스템을 제도 시행 이전에 사전 연습 또는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시스템 회원가입을 내달 2일, 즉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제약사과 도매상, 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 승인자다.
여기서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를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를 지칭한다.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허가 업종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해 대표자가 가입한 후 해당 기관에 속한 업무담당자도 가입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
다만 마약류 취급 승인자 중 공무 목적으로 하는 취급 승인자와 관리공무원은 회원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오는 4월 마약류 취급 기관별로 회원 계정이 제공된다.
식약처는 이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4월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시스템 사전 연습, 5월에는 보유재고 등록을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회원 →회원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업체와 요양기관은 보고 사이트를 통해 직접보고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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