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보고시 마약취급약국 '리더기' 있어야 하나
- 강신국
- 2018-02-28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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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대의원총회서 문제제기...대약 "리더기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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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중점관리대상품목(마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리더기' 구매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은 27일 서울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상급회 건의사항을 통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회장은 마약류 보고 누락 등에 행정처분이 1년 유예됐지만 1년 후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벌칙조항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향정 외에 마약 취급약국이 문제인데 강남에서 마약취급약국이 60곳으로 리더기를 구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마약 취급약국의 리더기 구입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유통업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마약 일련번호를 약국에서 입고를 잡을 때 일련번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는 시스템상 정보와 실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마약보관함에 넣어두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리더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며 리더기 없이도 마약 일련번호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구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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