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단편적 대책방안"
- 이혜경
- 2018-03-20 2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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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임금격차, 노동강도, 교대근무제 등 종합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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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0일)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안을 두고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나서서 간호인력 문제해결 종합대책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간호인력 공급 확대보다 이직 방지의 실효성 높일 수 있는 저임금, 임금격차, 노동강도, 교대근무제 등의 종합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일 "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종합대책은 그 방향에는 크게 동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흡하고 단편적"이라며 "병원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안과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어서 우려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간호관리료 수가 지급 기준을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산정 ▲간호수가 개선에 따른 수익을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직접 연계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 개선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지역인재특별전형 등 취약지 간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간병통합TF 설치 ▲간호인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대책, 높은 노동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는 얘기다.
노조는 "간호인력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 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며 "종합적 접근을 해 나가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거버넌스 구조도,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주체도, 이를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라고 문제점을 인식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 단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게 노조 측 입장이다.
처우개선에서 핵심은 저임금과 임금격차 해소로, 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산 수가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간호사 저임금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노조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합당한 임금수준을 설정하고, 간호사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간호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저임금과 임금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며 "높은 이직률과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병원에서 야간근무제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야간전담제가 불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야간근무시간도 줄이고 노동강도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움 근절 등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병원의 특성상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리자와 의사를 피교육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인력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에 빠져 있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 충원, 노동강도 완화, 야간·교대근무제도 전면 개편, 업무분담 명확화, 간호사 표준임금제도 마련, 간호사1인당 담당 환자수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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